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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시설개방 민원

학교시설개방민원

  • 광덕중학교 시설물은 경기도 교육청 조례에 의거 "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"에 한하여 지역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.
  • 교육시설 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본교 2층 행정실로 방문신청 하시거나 전화 (☎031-362-7342)로 문의하시면 신청절차 및 이용요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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